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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사용자 신청방법

by 이쁜이네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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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도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전기요금은 무시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에서 비계약사용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계약사용자는 예를들어 상가 사무실을 통틀어서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임차인으로서 관리실에서 나오는 고지서로 공동사용료와 세대사용료등을 취합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한전에 납부중이신 소상공인 사업자는 직접계약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1)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4)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5) 22년이나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한 번이라도 3천만 원이 넘은 적이 있다면 불가)

6)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 산업, 농사, 교육, 비주거용 부담 중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제출서류 준비

 

타인명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분 관리비 고지서 사본필요

기타: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등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화면에서 첨부서류 넣을 때 해당 당월에 새 대전기료가 20만 원이 넘지 않았다면

전월이나 전전월 내역까지 합산했을 때 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여러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요금 정보에 보시면 파일선택, 파일추가가 있습니다.

기간선택은 해당월 해주셔도 되고 23년도부터 최근까지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신청 완료가 되면 지원금액은 예를 들어 세대전기료가 당월에 20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  전액차감 후 담음달로 잔액 

이월되고 당월에 20만원이 넘었다면 당월 최대 지원금액인 20만원 차감 후 지원 종료입니다.

 

그러니 24년 전기요금 중에 20만원 지원이 한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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