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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완료

by 이쁜이네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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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완료

 

 

 

2021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첫날인 11일에는 100만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 최소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0만 8천명에게 1조 4천 317억이 지급되었다고 12일에 발표하였는데요

지급이 늦거나,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많았던 2차지원금에 비해서는 빠른 처리가 이뤄지고있는듯 합니다. 

 

1월 13일(수)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짝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가능 하다고하니

해당되는 업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면 첫번째 나오는

도메인 사이트를 클릭하시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접속하시면됩니다.

 

 

 

공공알림 문자를 받으신분들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이기 때문에 받으셨을텐데요 

문자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같은 신청페이지로 접속하게되는데 모바일이기 때문에 본인인증시 필요한

지문이나 패턴이 등록되있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로 받으신 otp인증번호로 인증하시면됩니다 

 

 

 

 

 

 

■지원내용: 집합금지 300만원, ,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지원(200만원,1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문의전화는 1522-3500입니다.

(전화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업종 63만6천명 100만원씩 총 6천362억원, 영업제한 업종 32만명 200만원씩 약 6천억원이

지급되었고 집합금지 업종은 약5만명으로 300만원씩 1천억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2차지원금에 비해 3차지원금이 커져서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2차인 새희망자금을 받으신분들이 우선지급되지만 19년도보다 20년도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감소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해, 매출액감소한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가능)

 

공동 대표자 사업체는 2월1일 이후에 대표자 중 1인을 정해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확인지급신청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전자금, 방문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법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등과 종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인증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기타 소상공인 대상 기준

 

1. 연매출액으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연매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매출액은 19년or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20년 개업자는 9~12월동안의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으로합니다. 

 

 

3.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제조,광업,운수,건설업)은 직원 10인미만 식당 숙박업은 5인미만이여야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자 문자받지 못한경우?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이 나와 1차확정된 부분으로 겨울스포츠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에 속해 1월 25일 이후 신청 지급예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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