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한해 잘 마무리하셨나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요
저도 매년 혼자 홈택스로 부가세신고를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졋던 셀프 세금신고하기였기에 부가가치세 홈택스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중에 1기와 2기로 나눠집니다. 거기서 세분화로 예정신고라는게 있는데
1기 - 1기예정신고-1기확정신고
2기- 2기예정신고-2기확정신고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 없이 1년에 1기와 2기로 총 2번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법인사업자분들과는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예정신고를 한번 햇더랫죠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 확정신고 : 매년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 다음년 1월~27일까지
올해는 2기 확정신고가 23년 1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사업자가 신고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어도 나라에서 전연도의 50%를 계산해서 미리 고지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예정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때 전액 고지되므로 넘어갑니다.
-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 신고4회 납입4회
- 소규모법인,일반개인사업자- 신고4회 납입2회
- 예정고지 제외된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이상일시 신고2회 납입2회
- 간이과세자 4800만원이해 - 신고1회 납입0회
일반과세자기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전에 앞서 보통 크게 지출증빙이되는 항목들은 임대료,재료비,현금영수증,카드내역 등이 있을테죠. 월세는 세금포함으로 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를 받아놓고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불러오기가 편합니다. 현금으로 재료를 매입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구매하는게 좋겠죠.
- 홈택스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접속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기본정보입력을 해준뒤 다음을 누르면 기본서식이 체크가 되어있는데 음식점일 경우 [사업장현황 명세서]체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이나 지연전송이 있을경우에는 [가산세]체크
(1)과세표준 명출세액
다음으로 넘어가면 첫번째 나오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종이/전자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준다.
(3)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증빙없는 매출분 입력
마지막으로 맨 끝에 과세표준입력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음 발급받은 건수와 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기타매출분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를 누르고 입력완료를 하면 작성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아래에있는 발행내역조회를 통해서 합계금액이 조회되는데 금액을 붙혀넣기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집계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에 작성하기를 누르면 전자&종이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입이 있으면 (14)번 작성하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1만원의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