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법(회사,근로자)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으로 납부기한 2023년 3월10일 (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통 회계부서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주어서 직원이 직접 복잡하게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홈택스에 제출하면
근로자(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이용동의를 수락하게되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가지고 회사시스템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회사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회사는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11월30일까지 등록되어 있으므로 신청이 완료되있을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23년1월14일까지 수정이나 추가신규등록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명단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장업무를 수임한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동의
근로자가 1월19일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 자로 범위등을 1회 확인 후 동의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알림창확인하면 동의하기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대상 제외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기관별 특정사업자 등이 있겠습니다.
-일괄제공 대상 제외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소류를 제출하면됩니다.